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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항공 사고가 잇다르고 있습니다. 기내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을 어떻게 구분해서 여행해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. 그래서 오늘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 참고하여 즐거운 여행되시길 바랍니다.
***공항 및 항공사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여행 전 꼭 해당 항공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수화물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1. 일상용품
기내 반입 가능 | 불가능 |
숟가락 | 접이식 칼 |
유아용 음식 가위 (날 길이 6cm 미만) | 다용도 칼 |
칼 (날 길이 6cm 미만) | 면도칼날 |
일회용 면도기 | 커터칼날 |
손톱깍기, 쪽집게 | 파마약 |
라이터, 와인 오프너 | 바람이 들어가있는 공 |
눈썹정리용 칼 | 물티슈 (액체류로 취급, 10매 정도의 작은 크기만 가능) |
바늘 | |
우산 | |
휠체어 및 유모차 | |
치약 (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) |
2. 전자기기
전자기기에 부착된 리튬이온배터리는 160Wh 초과하는 경우, 리튬메탈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내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 모두 반입이 금지됩니다.
Wh(전력)=Ah(전류)xV(전압)
1Ah=1,000mAh, 일반적인 리튬 배터리의 전압은 약 3.8V입니다.
따라서, 보조배터리의 용량이 5,000mAh 이면 약 18.5Wh, 10400mAh 이면 약 38.48Wh이니 자신이 가진 보조배터리 용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기내 반입가능 | 불가능 |
노트북, 태플릿PC, MP3 | 전동 휠체어 |
고데기, 드라이기 | |
전기 면도기 | |
건전지 (알카라인 배터리) | |
전자담배 | |
카메라 | |
블루투스 셀카봉 | |
전동칫솔, 미니 선풍기, 과자 | |
여분 보조배터리(100Wh 미만 / 리튬 함량 2g 이하) - 최대 5개 | |
여분 보조배터리(100~160Wh / 리튬 함량 2~8g 이하) - 최대 2개, 항공사 승인 필요) | |
기기 일체형 리튬이온배터리(100Wh 미만 / 리튬 함량 2g 이하) - 항공사마다 다름 |
※ 전자기기를 위탁 수화물로 부칠 시 주의사항
- 반드시 전원을 차단할 것
- 배터리 분리가능형 전자기기는 배터리를 분리하여 본체만 위탁수하물로, 배터리는 기내수하물로.
- 안전인증이 되지 않은 리튬전지는 권장 X (여행 국가에 따라 해당 기기 기내반입 금지일 수도 있음)
(1) 강화된 보조배터리 수하물 규정
앞으로 항공기 기내에 보조배터리와 전자댐배를 들고 탑승할 때는, 지퍼백에 넣은 채 소지하거나, 단자를 절연테이프로 감아 수납공간 또는 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. 3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100Wh 이하 5개 이하 소지 가능
- 100~160wh 2개 이하 소지 가능 (항공사 승인 필요)
- 160Wh 기내 반입 금지
- 보조배터리, 전자담배 기내 선반 보관 금지 (좌석 주머니 or 탑승자 본인이 직접 소지할 것)
3. 의약품
일반 의약품은 기내에 반입이 가능하지만, 액체류는 용기당 100ml 이하만 가능합니다.
기내 반입 가능 | 불가능 |
목발, 해열 파스 | 의료용 메스 |
알약형 시판약품 | |
액체형 시판약품, 연고류 (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) | |
처방약품 (의사소견서 및 처방전 제시) | |
주사바늘, 한방용 침 | |
인체 이식 장치(인공 심박기 등) | |
산소 스프레이 및 의료용 산소통 (5kg 이하) - 항공사 승인 필요 | |
의료용 식염수 (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) |
4. 식음료품
기내 반입 가능 | 불가능 |
음료(물, 주스, 차, 커피 등) -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| 김치 |
유아용 우뮤, 이유식 등 - 유아 동반에 한해서 가능 | 된장, 고추장 (액체류 규정에 따름) |
특이 식이 처방 음식 - 의사 처방전 및 소견서 필요 | |
유가공품(치즈 등), 육가공품(소세지, 육포 등), 삶은 달걀 - 입국 국가의 반입조건 확인 필요 |
|
라면 - 스프가 액상일 경우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|
5. 스포츠용품
기내 반입 가능 | 불가능 |
킥보드 (배터리 없는 경우만) | 야구배트, 하키스틱 |
야구공, 골프공 | 골프채, 당구 큐대 |
스케이트보드, 인라인 스케이트 | 당구공, 볼링공 |
등산 아이젠 | 빙상용 스케이트 |
등산스틱 (뾰족한 금속 부분 안전캡 장착 필요) | 텐트 펙 |
텐트 폴대 | |
스키 폴대 |
6. 각종 공구류
기내 반입 가능 | 불가능 |
가위 (날길이 6cm 이하) | 스프레이 페인트 |
드릴날 (날길이 6cm 이하) | 각종 톱류 |
스크류 드라이버 (6cm 이하) | 전동 드릴 |
렌치 (총길이 10cm 이하) | 망치, 못 |
스패너 (총길이 10cm 이하) | 낚싯대 |
펜치 (총길이 10cm 이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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